[속보]“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명백”…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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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대가로 브로커 양씨에 6억 지급”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로비 의혹(김승원 관련)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30 [서울=뉴시스] ‘신약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강 씨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모 씨에게)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품의약안전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맥이 있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강 씨에게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 씨와 공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 씨 회사가 발행한 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강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임상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햄스터가 사망하는 등 불리한 결과는 삭제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민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 씨가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의원도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하지만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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