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7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된 상태다.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께 서민위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합수본과 관련한 검경의 실무 접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에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비롯해 검·경에서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인력들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경찰청은 합수본 사무실 장소와 파견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합수본이 구성되면 선거 사건 수사 노하우가 많은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수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사라진 만큼 직무유기 외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상 과실을 밝히고 담당 기관의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형사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선관위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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