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성착취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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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대법, 성착취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업데이트 : 2026.09.10 11:07 닫기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폭행한 김녹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서울경찰청]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스로를 ‘목사’, 공범을 ‘집사’와 ‘전도사’로 부르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73명), ‘서울대 N번방’(48명)을 웃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이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올해 4월 항소심 재판부도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김녹완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과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의 추가 처벌도 명령했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공범들과 함께 성폭력 집단을 조직하여 23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범죄로 무기징역 확정: '자경단' 조직, 234명 피해, 30년 전자발찌 부착 Key Points 2026년 9월 10일, 대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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