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14일 실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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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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