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100명 증원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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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어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언급된 법안들을 제출한 의원들에게 철회를 지시하며,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당내에서 자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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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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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입장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자중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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