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탈당 권유 징계가 무력화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을 권유했다. 이후에는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명했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체계에서 반대파인 친한동훈계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의 프로필 속 미성년자 사진을 가리지 않고 SNS에 무단 게재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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