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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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업데이트 : 2026.10.02 14:30 닫기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유씨는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옛 재외동포법에 근거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이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 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다시 소송에 나섰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다. 서울고법은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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