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에 따라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 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으나 주LA 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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