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장판사 A씨와 변호사 B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된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A씨와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에 현직 판사가 구속 기로에 섰지만 결국 면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에 근무하면서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로부터 현금과 돌반지,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B씨가 주주인 회사 소유의 건물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수처는 A씨가 B씨의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공수처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하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이에 공수처는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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