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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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업데이트 : 2026.09.23 12:09 닫기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 규정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어제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하루 만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문 내용은 “청와대의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다만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한 ‘절차적 흠결’ 지적을 반박하면서, 후속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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