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 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예하 병력에 대한 자신의 지시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 미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조언, 노하우 전수에 불과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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