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前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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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경영 [속보]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前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업데이트 : 2026.09.10 11:07 닫기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삼양식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전인장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그해 11월 파기환송심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하던 두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191억 벌금형 확정…538억대 조세포탈 혐의 5년간의 법정 공방 마무리 ⚖️💰 Key Points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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