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법정후견인 선임된 '보호 아동'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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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왼쪽부터)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보호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2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왼쪽부터)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보호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회장 노경은)와 법정후견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손보협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 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해 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돼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생활에 필요한 의류, 신발, 학습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국선후견인 등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수행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뤄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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