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중복상장 해당”…금융당국, 거래 정지까지 가능한 ‘규제 카드’ 만지작

1 hour ago 5

현행 규정, 중복상장에 자회사 해외상장도 포함추진 시 SK하이닉스 이사회에 주주충실 ‘5대 의무’주주영향평가·보호방안 이행…독립적 특별위 심의위반 땐 위약금 10억에 ‘1일 거래정지’ 철퇴업계 “규정안 이행 압박으로 자진 연기 유도할 듯” 등록 2026-10-20 오후 4:04:23 수정 2026-10-20 오후 4:04:23 가 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000660)의 미국 반도체 자회사(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놓고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실질적 제재 조치가 무엇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지난 8월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모회사인 SK하이닉스에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 이행을 까다롭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일(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이 같은 판단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돼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중복상장 규제 범위는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및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지배관계는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손자·증손자 등)까지를 포함한다.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인수 및 신설을 통해 형성된 모·자회사 관계도 모두 포함되며, 자회사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근거로 당국은 SK하이닉스가 중간 지주사를 통해 지분 100%를 지배하는 솔리다임의 해외증권(나스닥) 상장 역시 ‘중복상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미국 법인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초 설립한 미국 중간법인(AI 컴퍼니)을 통해 100%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다. 문제는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반기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급락하며 주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 이슈까지 겹쳐 주가가 추가 하락하자 중복상장 논란이 확산...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