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에게 학창 시절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남성 A씨가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해당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 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에 대한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비용,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 역고소의 심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배자 프레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로 20억원, 명예 실추와 관련해 25억원,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등 무고 피해로 15억원, 반론권 박탈 8억원, 공익 유포 방해 5억원, 국제 체류 비용 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12억원 등 "전체 피해와 상징성을 반영했다"면서 각 항목당 소송 제기 금액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무법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JTBC '사건 반장'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4년에 3학년 선배였던 배우 S씨에게 이유 없이 불려가 90분 동안 따귀를 맞았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이후 S 배우가 송하윤이라고 공개됐고, 소속사인 킹콩by스타쉽은 "송하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라면서도 "(90분간 뺨을 맞았다는) '사건 반장' 제보와 무관하다.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송하윤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었지만, 1년여 침묵했던 학폭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며 그는 지난달 A씨를 고소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송하윤 측으로부터 허위 사과문을 강요받았다"면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송하윤 측이 "체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논점을 흐리지 말라"면서 이를 거절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