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 부동산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상승 기대감이 낮은 지방 보유 주택부터 처분할 유인이 커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대상은 약 1만7000가구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면 7500가구다.
업계에서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물건 가운데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대출이 회수되는 대상 주택의 소재지는 ‘수도권’이지만, 다주택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전국’이어서다.
예를 들어 서울에 한 채 부산에 한 채 주택을 보유했다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2주택자의 경우 지방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을 먼저 처분하면 다주택자 대출 규제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며 “가뜩이나 집값 상승 요인이 적은 지방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라고 말했다.
지방 실수요자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정책대출 축소가 예고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그 외 대상에 대해선 전세보증비율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정책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수요층이 많아자금 조달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값 격차는 2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수도권 158.3, 지방이 106.1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1.4920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정교하게 이원화된 부동산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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