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차단… 갭투자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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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 “거주한적 없이 투기적 목적” 겨냥 세입자 계약 종료까진 연장 가능 일각 “실거주 수요에 월세화 가속” ‘억대 성과급’ 대출한도 제한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경기 남양주시 등에 23만 채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내년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 없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본인 소유 집에 안 살고 세 주면 전세대출 불가 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의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한 경험 없이 세를 준 사람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를 갭투자 한 사람도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앞으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사례에 해당하면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경기 용인시에 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자녀 교육을 이유로 서울에 전세를 구해 살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외 조건은 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한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 받은 전세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6만 건(9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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