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만?…렌터카 보험 들었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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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휴가·장마철 대비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안내
렌터카 사고 ‘자기차량손해’ 확인 필요…교대운전 특약 없인 '보상불가'
침수 피해 '차량 단독사고 특약' 대비…음주운전 사고는 전액 청구

  • 등록 2025-06-16 오후 12:00:00

    수정 2025-06-16 오후 12:11: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기차량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렌터카를 빌려 여름휴가를 떠난 A씨는 복귀 직전 뜻밖의 사고를 겪었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렌터카 업체를 통해 가입된 보험이 있으니 보상도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돌아온 말은 뜻밖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는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는 렌터카 자체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차량손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2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여름 휴가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16일 안내했다. 특히 렌터카 이용, 장거리 운전, 침수피해 등 여름철에 특화된 위험에 대비한 ‘특약’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렌터카 보험은 대물·대인 사고만 보장하며, 정작 렌터카 차량 자체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렌터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를 보완하려면 개인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손해 특약’을 추가하거나, 1일 단위로 가입 가능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특약은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어야 가입 가능하며, 외제차·10인 이상 차량·공유차량(카쉐어링) 등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휴가길 장거리 운전에서 친구나 동료와 운전대를 교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낸 사고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일 자정(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여행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장마철 침수사고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차량 간 충돌이나 도난 등만을 보장하며, 폭우·침수·로드킬 등 단독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해도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선루프를 개방한 채 주차해 빗물이 유입된 사고는 보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차량 문이나 선루프는 반드시 닫고 주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올해부터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별도 앱 설치 없이, 보험사 관계없이 문자로 침수 위험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여름철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10~20% 할증되고, 사망사고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 담보만으로는 여름철 사고 유형 대부분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여행 전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보험의 특약은 출발 이후에는 가입해도 소급 보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행 출발 하루 전까지 미리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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