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결국 벌금 500만원…법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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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결국 벌금 500만원…법원 약식명령

가수 싸이.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가수 싸이.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약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을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는 것도 제한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있다.

수사기관은 싸이가 이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을 대리 수령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싸이와 그의 매니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싸이와 해당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나머지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싸이가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 측은 앞서 매니저가 약을 대신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처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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