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판매대금 떼먹고 영업종료...‘제2의 티메프’ 알렛츠 대표 검찰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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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대표가 수백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박성혜 대표가 알렛츠의 자금 상황을 알면서도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수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알렛츠는 지난해 8월 경영 문제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바 있으며,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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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입점업체들에 수백억원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돌연 영업을 종료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상황이 악화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262억원으로 추산됐다.

박 대표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알렛츠는 작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찰은 알레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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