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영장 집행,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가능해진다

4 days ago 8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사진. 법무부 제공)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은행이나 통신사를 상대로 자료를 확보할 때 종이가 아닌 온라인으로 금융·통신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제도가 안착되면 일반 압수수색에서도 종이 대신 전자화된 문서로 영장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이날부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다.법원이 전자문서로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한다. 금융기관이나 통신 사업자는 같은 포털을 통해 수신된 영장 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전자영장 확인 이력,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전송된다”며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신된 영장을 볼 수 있는 금융기관과 통신 사업자 직원들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화면에서 영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이번 시스템 개통은 2024년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시스템 안착을 위해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은행들과 전산 연계를 구축했다. 또 이동통신 3사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 연계를 구축해 금융·통신 관련 영장 등의 집행 방식을 전자적으로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금융, 통신 분야 외에 압수수색 때도 종이 영장 대신 태블릿,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자화된 영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