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응급실 공백 메운다던 ‘개원의 병원 겸직’…2년간 고작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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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복지 수술실·응급실 공백 메운다던 ‘개원의 병원 겸직’…2년간 고작 5명 정부, 사전 승인 없애는 등 문턱 낮췄지만요양병원에 쏠려…근무시간 관리도 전무 응급실 키워드로 생성형AI가 그린 그림 [제미나이] 정부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개원의 병원급 교차진료(겸직 허용)’ 제도가 정작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2024년 3월 20일~2026년 8월 7일)’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실적은 총 136명, 221건으로 집계됐다.앞서 정부는 2024년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한 바 있다.당시 정부는 기존에 필수적이었던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전면 생략해 단순 신고만으로 즉시 타 병원 근무가 가능하도록 행정 문턱을 낮췄다. 겸직 대상 기관 역시 기존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가 무색하게도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필수의료 과목의 참여 실적은 참담한 수준에 그쳤다. 수술실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교차진료 참여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단 3명(3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종합병원 근무였다.더욱이 응급실 붕괴 위기를 직접 막아내야 할 응급의학과 개원의는 상급종합병원 1건과 병원 1건을 합쳐 2명(2건) 참여에 머물렀다.진료 공백 우려가 큰 소아청소년과 역시 상급종합병원 5건, 종합병원 3건, 병원 4건 등 총 8명(12건)에 그쳤고, 산부인과는 총 20명(29건)이 참여했으나 이 가운데 5건은 분만이나 고위험 수술과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요양병원 매칭 건이었다.반면 비응급 분야 의료기관으로의 교차진료는 적지 않았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근무 실적 중 요양병원 등으로의 겸직이 47건에 달했다.내과 전문의가 요양병원 간 이동 근무를 하는 등 당초 제도 취지인 중증·응급 대응과는 거리가 먼 인력 배치도 상당수 확인됐다.게다가 정부가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사전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했음에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어떤 진료를 몇 시간이나 맡는지 등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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