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녀 소송 1심 일부 패소…1억 청구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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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1억원이었다.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숙행 측은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숙행을 둘러싼 불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당시 A씨는 자신의 남편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공개됐고, 이후 해당 가수가 숙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숙행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 제작진에 누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며 “철저히 돌아보고 더욱 책임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다만 불륜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와 과도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1심에서 숙행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특히 이번 판결은 숙행의 무대 복귀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를 열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숙행이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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