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카페 사장에 ‘스케치북 고백’ 경찰관…대법 “강등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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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순찰 근무 중 카페 사장에게 고백하거나 민원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경찰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 지역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2023년 11월 품위 손상과 근무 태만 등을 사유로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 경찰관은 같은 해 순찰 근무 중 카페 통창 바깥에서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했다. 또 후배 직원과 언쟁하던 중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교통사고 가해자 여성의 연락처를 동료에게 받은 뒤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원을 제기한 여성에게 20차례 전화를 걸고 19차례 메시지를 전송해 민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관은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소청을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징계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하고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 2026.03.12. 뉴시스 하지만 2심은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보고 경찰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반복 접근해 고백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며 “원심이 근무태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본 것은 비위 행위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또 민원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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