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4개월 여아 멍-캡사이신 검출에도 사건 종결한 경찰…父 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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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아동학대 등 혐의가 없다고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2019년 6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여아의 부친 전모 씨(39)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해 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4월경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했다. 2019년 당시 사건은 정식 입건되지 않고 변사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부검 과정에서 숨진 여아 혈액 등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돼 논란이 커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아가 스스로 먹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여아의 언니는 사망 나흘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핫소스 등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과정에선 숨진 여아의 신체 여러 부위의 멍과 피하출혈 등도 확인됐다. 국과수는 여아의 사인을 머리손상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자해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한 모습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남겼다. 경찰은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경찰이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외상 발생 원인 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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