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4개월 여아 혈액에 캡사이신? 부친, 내사 종결에 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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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경찰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당시 숨진 여아의 온몸에서 다수의 외상이 확인됐고 혈액에서 캡사이신까지 검출된 만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것이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숨진 여아의 부친은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해당 여아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4월 타인의 개입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아이의 부친은 성북서의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아동은 2019년 6월 성북구 자택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이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됐다. 머리와 몸통, 팔·다리 등 전신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됐다.독성검사에서는 아동의 말초혈액과 심장혈액, 위 내용물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쳤으며, 심한 탈수 등 전반적인 신체 상태 악화도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머리 손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아동이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만큼,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동이 숨진 직후 아동의 언니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에는 계모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숟가락으로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족 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아동의 전신에서 외상이 발견된 데다 캡사이신까지 검출된 만큼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외상이 발생한 원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경찰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기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이뤄지거나 담당 부서 또는 관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김예슬 기자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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