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허용 기류…무한경쟁 시대 열린다

21 hours ago 1
이미지출처=ChatGPT이미지출처=ChatGPT

스테이블코인 발행권한을 두고 금융권과 빅테크 진영간 갈등양상이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비은행 발행 허용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 따르면 7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3건 모두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국내 법인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은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을 확보한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은 금융위 사전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와 국내 영업소를 둔 해외 사업자라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발행 자격을 업권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것은 발행주체를 은행권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규제 흐름도 비슷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담은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나 유럽연합(EU) 가상자산규제법(MiCA)는 발행요건 중심을 법정화폐에 대한 1:1 준비자산 보유와 자본요건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역시 하반기 입법을 준비 중 가상자산법 2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나 금융사에 국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규제 환경 흐름과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사안에 밝다는 것도 비은행권이 거는 기대 중 하나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영향이 가장 큰 업종은 은행”이라면서도 “한국 정책 환경을 감안 시 은행을 시작으로 비은행에 점진적 허가를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또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결제대행사 포함한 핀테크 기업 △e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유지해주는 SI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 장벽은 한국은행 정도다. 한은은 그동안 통화정책 교란, 인플레이션 우려, 시뇨리지(이익) 문제 등을 이유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은행권 반발 등으로 고려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검증하는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를 잠정 연기하는 등 디지털화폐 정책에서 리더십 부재를 노출하기도 했다.

비은행권은 활발하게 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비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는 빅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으로 양분돼 있다. 대표 업체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다.

이미 네이버페이와 두나무는 연합전선을 꾸렸다. 양사는 '네이버페이가 주도하고 두나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조인트벤처(JV) 설립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발행→유통→결제까지 통합한 네이버-두나무 생태계는 은행권 스테이블코인을 압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두 회사 모두 은행업을 하지 않지만 수신을 제외한 상당수 영역에서 은행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비교. 출처=각 의원실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비교. 출처=각 의원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