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게 해달라는 경찰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원의 승인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토킹 잠정조치 4호의 경찰 신청 건수는 2466건이었고, 이 중 법원이 조치를 결정한 건수는 563건(22.8%)에 그쳤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잠정조치 4호는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유치하는 조치다. 경찰의 신청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3년 1186건, 2024년 1225건, 지난해 1879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경찰 신청 대비 법원의 결정 비율은 2022년 47.4%에서 2023년 50.9%로 올랐다가 2024년 40.9%, 지난해 31.3%로 하락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임시조치 5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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