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자신의 수임료 구조를 공개하며 법률 시장의 현실을 설명했다.
최근 방송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박 변호사는 18년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변호사마다 ‘레이트(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다”며 자신의 수임 기준을 밝혔다.
그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장에서 한 장 반 사이”라고 했고, 이를 들은 유재석은 “130만 원 정도냐”고 추정했다.
박 변호사는 “시간당 단가로 계산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한 시간씩 일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자문은 6~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과거 ‘아는 형님’에서 자신의 수임료와 관련 “변호사마다 정해진 금액이랑 시간을 곱해서 청구한다. 나는 한 장 넘는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시간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레이트’를 책정한다. 다만 실제 수임료는 단순 시간 합산이 아닌 사건 난이도, 분쟁 규모, 소송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이혼·가사 사건은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예인이나 고액 자산가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임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업무 강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밤새 일한다”며 과중한 업무 환경을 전했다. 이혼 사건의 특성상 법적 분쟁을 넘어 감정 갈등까지 다뤄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이 뒤따른다는 설명이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금액만 보면 놀랍지만 전문직이면 이해된다”, “이혼 소송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납득 간다”는 반응과 함께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비용”,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민철 변호사는 연예인들의 이혼·가사 사건을 맡아온 베테랑 법조인으로, 최근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 ‘아는 형님’ ‘미운 우리 새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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