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 50대 여성이 20대 사위로부터 “시끄럽게 군다”는 등 이유로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당초 시신유기 혐의로만 긴급체포했던 사위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번 예비 부검 결과와 별도로 약물 등 추가 정밀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후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의 딸 B씨(20대)와 함께 긴급 체포된 사위 C씨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범행 이유로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숨진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숨진 시각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로, C씨가 주거지 내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한 뒤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부인과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검에서 뼈 여러 개가 부러진 것이 확인돼 단발적인 폭행이 아닌 한두 시간 이상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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