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 200만원씩 보내던 남편…마통 3200만원, 이혼하면 누가 갚나

1 week ago 26

시댁에 200만원씩 보내던 남편…마통 3200만원, 이혼하면 누가 갚나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11년째 맞벌이를 해온 부부가 남편이 아내 몰래 만든 수천만원의 빚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른 사연이 알려졌다. 특히 남편이 시댁에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쓰면서도 아내에게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린 핵심으로 지목됐다.지난 22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이 같은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사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 통장을 남편이 관리했다. 아내는 매달 자신의 월급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고, 남편이 나머지를 보태 살림을 꾸려왔다.갈등은 명절 때 양가에 쓰는 돈에서 시작됐다. 남편은 명절마다 자신의 부모에게 현금 200만원씩을 건넸지만 아내의 친정에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내는 데 그쳤던 것.아내가 이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하지만 지난해 남편이 시댁 보일러를 교체한다며 추가로 4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 초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초과됐다는 연락이 오면서 아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채무가 드러났다. 확인 결과 빚은 3200만원에 달했다.남편은 아내에게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며 부족한 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아내는 11년 동안 함께 모은 돈을 기반으로 생활해왔는데도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고, 상당한 규모의 채무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그렇다면 이혼할 경우 남편이 만든 3200만원의 빚은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할까.조인섭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모두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반대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남편이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역시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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