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된 실업급여… 65%는 끝까지 받아

3 weeks ago 9
사회 > 법원·검찰

'시럽급여' 된 실업급여… 65%는 끝까지 받아

입력 : 2026.06.18 17:58

소진율 美의 1.6배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많아
취업 안하고 계속 받는게 이득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 42%
OECD 국가중 가장 높아

사진설명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2명은 재취업하기보다 정해진 급여 기간을 끝까지 채워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아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이 아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돈'으로 전착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수급종료자 대비 소정급여일수 소진자 비중은 65.3%로 집계됐다. 수급종료자는 소정급여일수 소진자, 수급 기간 만료 종료자, 재취업자를 합친 개념이다. 구직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 가운데 재취업 등으로 중간에 급여를 멈춘 사람보다 정해진 급여일수를 모두 채운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소진율은 2021년 70.0%에서 2022년 68.7%, 2023년 65.8%, 2024년 65.6%, 2025년 65.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6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 3명 중 2명이 만기까지 채우는 실업급여는 재취업 디딤돌이 아니라 구직 의욕을 꺾는 쉼터로 전락했다"며 "일하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이 더 버는 기형적인 하한액 구조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유사 지표와 비교해도 한국의 소진율은 두드러진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하는 정규 실업보험 소진율은 2026년 4월 말 기준 39.59%였다. 미국은 실업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 중 급여일수를 모두 쓴 사람의 비율을 따져 한국과 산식은 다르지만, 유사 지표로 봐도 한국은 미국의 1.6배 수준이다.

캐나다의 정규 고용보험 소진율도 2024~2025년 34.4%에 그쳤다. 프랑스에서는 실업보험 수급을 끝낸 사람 가운데 급여 권리를 모두 사용한 비율이 20% 수준으로 분석된다.

일을 빨리 구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려는 유인이 커진 데에는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한국이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9.9% 수준이다.

세후 기준으로 보면 역전 현상은 더 뚜렷하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뗀 뒤 손에 쥐는 돈보다, 실업 상태에서 받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주요국들은 실업급여가 만기 수급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기 다른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의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일본에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 급여일수를 3분의 2 이상 남기면 남은 급여일수의 70%, 3분의 1 이상 남기면 60%를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는 편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미국은 소진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게 조기 개입한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급 초기에 구직활동을 관리해 장기 실업과 만기 수급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노동시장 상황인 실업률에 따라 전체 보상 기간을 최고 25%까지 줄이는 '경기 연동형 실업보험제'를 도입해 실업급여가 장기화되거나 만기 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논란에 대해 "실업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원활한 재취업이라는 취지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럽급여

실업급여를 설탕을 탄 달콤한 '시럽(syrup)'에 빗대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비꼬는 용어로 쓰인다.

[최예빈 기자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2명이 재취업하기보다 급여 기간을 끝까지 채우려는 경향이 나타나, 이는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수급 종료자 중 65.3%가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소진했으며, 이는 재취업보다 만기 수급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만기 수급' 65% 육박…재취업 '디딤돌' 아닌 '안식처' 전락 우려

Key Points

  •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2명(65.3%)이 정해진 급여 기간을 끝까지 채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 대신 '받을 때까지 버티는 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요. 📈
  •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65.3%)은 미국의 1.6배, 캐나다 34.4%, 프랑스 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 이러한 현상에는 평균 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1.9%에 달하며,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
  • 실업급여 제도가 재취업 촉진보다는 장기 수급을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통해 일본의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 미국의 조기 개입, 프랑스의 경기 연동형 실업보험제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5년간 한국의 실업급여 소진율이 65%대를 기록하며, 수급자 3명 중 2명이 정해진 급여 기간을 끝까지 채워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보다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소득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대비 소정급여일수 소진자 비율은 65.3%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2021년 70.0%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은 미국의 39.59%(2026년 4월 말 기준)나 캐나다의 34.4%(2024~2025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랍니다. 😮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목되고 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1.9%로 OECD 평균(19.9%)의 두 배 이상입니다. 💰 이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후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업급여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본은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국은 수급 초기에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프랑스는 실업률에 따라 보상 기간을 조절하는 '경기 연동형 실업보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도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업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재취업 촉진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최근 실업급여 지급 현황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 이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1. '시럽급여'로 불리는 높은 실업급여 소진율 🍯:**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65.3%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미국(39.59%), 캐나다(34.4%), 프랑스(20%)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예요. 📊 즉,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3명 중 2명은 정해진 급여 기간을 끝까지 채워서 받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니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이 아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돈', 일명 '시럽급여'로 불리게 된 배경이 된답니다. 💸

**2.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실업급여 하한액 ⬆️:**
이런 높은 소진율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목되고 있어요.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9.9%)의 두 배가 넘어요. 📈 더 나아가, 세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수령하는 금액보다 실업 상태에서 받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더 많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 이러니 취업을 하려는 노력보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3. 반복 수급 및 부정 수급 문제, 그리고 재정 건전성 우려 🧐:**
연관 기사들을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80일만 일해도 요건이 충족되는 점, 그리고 5년간 3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10만 명을 넘는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요. 😬 심지어 가짜 면접확인서 등 부정 수급 사례도 적발되고 있어, 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답니다. 📉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이 뉴스가 보도된 것으로 보여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1년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70.0%를 기록했어요. 이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치이며,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보다 '받을 때까지 버티는 돈'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여줘요. 💰

  • 2022년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68.7%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높은 소진율은 실업급여가 구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즉각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

  •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며 10조 9105억 원에 달했어요. 같은 기간 수급자도 1.45배 늘어난 163만 1000명으로 집계되었어요.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은 수급자의 38.1%가 실직 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 2023년 7월 24일

    정부와 여당이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었어요. ✍️

  • 2023년 9월 26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013년 34.7%에서 2022년 28%로 하락했어요. 또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2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고, 2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었어요. 📉

  • 2024년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65.6%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60%대 중반을 유지했어요.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려는 유인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1.9%에 달했어요. ⚖️

  • 2025년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대비 소정급여일수 소진자 비중이 65.3%로 집계되었어요. 이는 3명 중 2명꼴로 실업급여 기간을 모두 채워 받는다는 의미이며, 제도가 재취업을 돕는 기능보다 구직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커졌어요. 🧑‍💼

  • 2026년 4월 말

    미국의 정규 실업보험 소진율이 39.59%로 집계되었어요. 이는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2025년 기준 65.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어요. 🇺🇸

  • 2026년 6월 18일 (기준 시점)

    한국의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이 65.3%에 달하며, 이는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어요.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높은 구조, 일본의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 미국의 조기 개입, 프랑스의 경기 연동형 실업보험제 등 주요국들의 다양한 제도 운영 방식이 소개되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 TF를 통해 실업자의 생계 보장 강화와 원활한 재취업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3명 중 2명은 정해진 급여 기간을 끝까지 채워 받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보다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41.9%)이며, 세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구조 때문에, 구직 의욕이 꺾이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끼는 개인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산업계에서는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지인 '재취업 촉진'보다는 '소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 높은 하한액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서 받는 급여가 근로 소득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이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 또한, 반복 수급자 증가와 부정 수급 사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어요. ✍️ 현재 약 65%에 달하는 높은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은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예요. 🚨 따라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 강화, 구직 활동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종합적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어요. 🚀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기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가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재취업을 유도하는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 이전에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을 끝까지 채워 받는 것을 선호하면서 '쉬는 돈'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는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제도의 설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있어요. 🤔

특히, 한국의 실업급여 소진율이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같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 2025년 기준으로 65.3%에 달하는 소진율은 수급자 3명 중 2명 이상이 만기까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실업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해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기보다는, 제도가 가진 경제적 유인 구조가 재취업을 통한 노동 시장 복귀보다 현재의 실업급여 수령을 더 유리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

이러한 상황은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 실수령액 간의 역전 현상과도 맞닿아 있어요. 💰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후 소득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더 많이 받는 구조는 '취업 안 하고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답니다. 이는 근로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본래의 목적인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와 같은 실업급여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면, 65% 이상의 높은 만기 소진율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보다는 '쉼터'로 인식되는 현상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구조가 유지된다면, 일하지 않고도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요.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하한액 비율과 낮은 재취업률 추세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만약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일본의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 제도나 프랑스의 경기 연동형 실업보험제와 같이 해외의 성공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빨리 일자리를 찾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수급자들의 재취업 의욕이 크게 고취될 수 있죠. 🚀 또한, 부정 수급이나 반복 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계 보장'과 '원활한 재취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높은 실업급여 만기 소진율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이 더욱 확산된다면, 제도 개선을 위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요. 📣 만약 이러한 압력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크게 낮아지거나, 아예 폐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된다면, 현재와 같은 '시럽급여'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 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경은 저소득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나 대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시럽급여

    '시럽급여'는 실업급여를 설탕을 탄 달콤한 '시럽(syrup)'에 빗대어, 일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 이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이 아닌, 가능한 기간 동안 계속 받아내는 '버티는 돈'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꼬집는 말이지요. 💸 마치 달콤한 시럽처럼 실업급여에 안주하여 구직 의욕을 잃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어요. 🧐

  • 소정급여일수 소진자

    '소정급여일수 소진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소정급여일수)을 모두 채워서 급여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 즉,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중간에 재취업을 해서 급여가 끊기거나, 다른 이유로 수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까지 전부 급여를 받았다는 뜻이지요. 💯 현재 한국에서는 수급자 3명 중 2명 정도가 이 '소정급여일수 소진자'에 해당하며, 이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

  • 구직급여 하한액

    '구직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진 최소한의 급여액을 말해요. 💰 즉, 이전에 받았던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해주겠다는 금액이지요. 🛡️ 한국의 경우, 이 하한액 비율이 평균임금 대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때로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 이 때문에 구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