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8명 “버스도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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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하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16일 오전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6.09.16. [서울=뉴시스] 국민 10명 중 8명은 시내버스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가 도시철도, 항공 등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정해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시민 80% “필수공익사업 찬성” 응답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16∼17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2%였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 찬성 비율이 84.7%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 80.7%, 중도층 74.7% 순이었다.필수공익사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해야 할 가치로는 ‘운행 중단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답변이 51.4%로 가장 많았다.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라는 답변은 24.7%, ‘다른 대체 교통수단의 활용 가능성’이 12.0%, ‘노동자의 근로조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8.7%로 뒤를 이었다.시내버스 파업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이동을 포기하거나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도 13.2%였다. 반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한다“는 답변은 28.5%였다.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때마다 파업 위기가 반복되자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1월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하면서 대체 교통 수단을 찾지 못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서울버스노조가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했지만, 노사가 오전 1시 50분경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피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는 합의하지 못한 채 추후 과제로 남겼다.●정부 부처 내에서도 입장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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