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해 57억원 '꿀꺽'…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한 일당 재판행

1 week ago 11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늘(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와 수사과(윤재남 과장)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원금 보장과 투자수익의 70%를 분배하는 약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인수 대상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을 대출받아 조달하는 방식으로 2017년 3월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 19.96%(163만6천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습니다.해당 회사는 운반 하역기계 등을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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