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만으로 결정은 부당" 상폐 기준두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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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시총만으로 결정은 부당" 상폐 기준두고 법정공방 거래소 "글로벌 스탠더드"기업 "해외선 다각검토"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의 근거로 내세운 해외 거래소 사례가 법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시총 300억원 기준에 걸린 코스피 상장사 2곳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 측이 해외 사례의 적절성을 정면으로 다투면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청기업 측 대리인 법무법인 챔버스는 지난 11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에서 거래소가 인용한 해외 4개 시장의 퇴출 기준을 원문 규정과 대조해 반박했다. 거래소는 코스피 시총 퇴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500억원까지 높이면서 최종 기준이 신규 상장 최저 시총 요건(2000억원)의 25%로 뉴욕증권거래소(NYSE) 25%, 나스닥 31%, 싱가포르 27%, 일본 100%에 비춰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두 회사에 적용된 기준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300억원이다. 비교의 출발점인 NYSE부터 셈법이 갈린다. 거래소가 예로 든 5000만달러는 30거래일 평균 글로벌 시총과 주주자본이 함께 미달해야 걸리는 복합 요건이고, 시총만으로 퇴출 절차가 열리는 독립 기준은 1500만달러다. 이 때문에 신규 상장 요건인 글로벌 시총 2억달러 대비 퇴출 기준 비율은 7.5%로 내려앉는다. 나스닥은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다고 반론했다. 나스닥 글로벌마켓은 자기자본, 시총, 총자산·총매출액 표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이 유지되는 구조다. 싱가포르에서는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싱가포르거래소는 당초 시총 4000만싱가포르달러 미달에 3개 사업연도 연속 세전손실이 겹쳐야 금융감시목록에 오르고 편입 뒤 36개월의 개선 기간을 주고 상장폐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싱가포르거래소는 이를 지난해 10월 폐지했다. 또 일본은 기준의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의 신규·계속 상장 유통주식 시총 기준이 모두 100억엔인 데서 나온 수치로 자기주식과 임원·10% 이상 주주 보유분 등을 덜어내고 산출한다. 기준의 높이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는 지점은 구제 요건이다. 국내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고, 하루만 미달해도 쌓은 연속 일수가 사라진다. [김정석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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