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몰래 빼돌린 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답을 알아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5일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중학교 시험장에서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 확인차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로 들어가 예비 시험지를 몰래 가져왔다. 이후 인근 주유소와 편의점으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입력해 답을 얻어냈다. A씨는 AI가 제시한 정답을 손바닥에 적은 채 당일 시험에 응시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기준 점수인 65점을 넘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진룡 기자]

![[영상] “방망이로 패고 달군 캔으로 지지고”…5개월 시달린 학폭, 처분은 고작](https://pimg.mk.co.kr/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e1dd95b4e6d645db8e91e5824ec81b40_R.png)


![[속보] 미국 9월 고용 2만9000명 증가…예상치 크게 밑돌아](https://pimg.mk.co.kr/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97f192d53b924b1b960878d2991ef2a1_R.png)












![[올해의 우수게임] 인디게임 부문 에이아이엑스랩 '골목길: 귀흔'](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9/15/news-p.v1.20260915.89c0e72940034b11a0c403463341e3a5_P1.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