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바가지', 말로 안 한다…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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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늘(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수령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이후에도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2차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행정 제재가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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