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가면 냅킨을 깔고 수저를 올려두는 습관이 위생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져왔지만 냅킨 종류에 따라 오히려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늬 없는 일회용 냅킨은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지만 화려한 무늬가 있는 장식용 냅킨은 검출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종이냅킨 105건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과 재래시장 전문 매장과 중소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이다.
검사 항목은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 3종이었다.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인 장식용 냅킨은 모두 수입산이었다.
검사 결과 일회용 종이냅킨 21건에서는 세 항목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장식용 냅킨은 84건 중 포름알데히드 8건, 형광증백제 14건, 벤조페논 23건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제조 과정의 첨가물로 남을 수 있는 물질이다.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발암 우려 물질이다.
앞서 지난 2001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도 종이 식탁보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당시 식품위생법은 종이컵처럼 음식과 직접 닿는 용기에만 형광증백제 검출 금지 규정을 적용한 탓에 종이 식탁보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위생용품에는 포름알데히드 잔류 기준이 있어 화장지는 4ppm 이하, 어린이용 기저귀는 20ppm 이하로 관리된다. 다만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에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장식용 냅킨은 입이나 손을 닦는 용도, 음식에 직접 닿는 용도로 쓰지 말라고 권고했다. 식당에서 흔히 제공하는 무늬 없는 일회용 냅킨은 위생용품으로 등록돼 자가품질검사와 정기검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수저를 냅킨 위에 놓는 대신 앞접시를 받아 수저받침으로 쓰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히고도 있다. 또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장식용 냅킨이 식기나 음식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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