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부인…피해자 측 “가해자 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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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부인…피해자 측 “가해자 논리” 반박

업데이트 : 2026.04.14 14:20 닫기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 2’ 포스터. 사진| tvN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 2’ 포스터. 사진| tvN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tvN ‘식스센스’ PD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청 중이던 취재진을 퇴정 조치했다.

A씨 측은 재판을 마친뒤 취채진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업무에서 배제할 정도로 문제가 있던 인물이었는데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친했다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해자 쪽에서 먼저 특정 언론사를 찾아가 피해자를 폄훼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고 경찰 불송치 후 혐의를 벗었다는 가해자의 입장이 나와 우리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기소 역시 검찰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피해자는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4시30분으로 예정됐다. 이날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마포경찰서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정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B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피해자가 정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확인해 지난 2월 24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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