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21년~2023년 해당 기관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했다고 보고 3740여만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조사 결과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 씨는 한 수급자 부부에게 실제 일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출퇴근 기록 태그(무선통신 장치)가 붙어있는 수급자 집의 신발장 문짝을 뜯어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개인 용무를 보거나 집에서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상으론 주 6회,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2시간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 측은 A 씨가 태그를 차에 싣고 다닌 것은 맞지만 이는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기 위함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수급자 부부가 산책 나가는 등의 외부 활동을 한 것이어서 정해진 서비스 시간을 지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심한 수급자 부부를 데리고 수시로 늦은 시간까지 외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게 사실이라 해도 방문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제공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또 수급자와 간 장소들이 바닷가나 공원, 카페 등이었다는 점을 들어 “병원 동행이나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이 아닌 곳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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