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용인·하남 지점 위협 댓글도…전 지점 긴급 수색
촉법소년 상대 배상청구 실효성 고심…“법무 검토 후 결정”
신세계 측은 폭파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첫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데다 자칫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경찰은 용인 사우스시티점, 하남시 스타필드점 등을 비롯한 전국 지점에서 폭발물 관련 긴급 수색을 진행했다. 전날(5일) 밤 11시쯤 한 유튜브 채널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추가 댓글이 달리면서다.
수색 결과 안전을 확인한 경찰은 철수했고 기존 영업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30분부터 모두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은 댓글을 단 A 씨(20대·무직)를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이날 점검은 영업 시작 전에 이뤄져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하지만 전날(5일) 오후 첫 폭파 예고 당시에는 대피 및 안전점검으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영업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중단됐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평일 기준 해당 시간의 본점 매출액은 약 5억~6억 원으로, 그만큼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날 밤 B군이 붙잡힌 후에도 A 씨가 추가로 ‘폭파 예고’ 댓글을 다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모방 범죄 가능성도 있기에 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사고 없이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해도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어리다고 해서 선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신세계백화점 입장에선 실제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B군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현재 경찰은 B군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가 누구인지 경찰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통보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법무 검토를 통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