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만지고 싶다”…수개월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남학생이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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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 만지고 싶다”…수개월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남학생이 한 짓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 부모가 1800여만원 배상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교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학생 A군은 지난해 3∼5월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이 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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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중학생 A군이 같은 반 여학생 B양을 수개월간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A군의 부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B양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법원은 위자료와 치료비 포함 총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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