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이다. 팔지 않아도, 세를 놓지 않아도, 월급이 한 푼 없어도 나온다. 6월 1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그해 세금이 확정되고, 7월과 9월엔 재산세가, 12월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서로 날아온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도 보유세다.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가 맡은 공시가격 산정 단계만 빼고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한도까지 종부세 계산의 전 과정을 사실상 다시 설계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라는 말은 역사로 사라질 전망이다. 2028년부터 종부세 세율은 몇 채인지가 아니라 얼마짜리인지로 매겨진다. 질문은 ‘몇 채 가졌나’에서 ‘어디에, 얼마짜리 집에 사는가’로 바뀌었다.
앞서 1편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개념과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다뤘다. 이번 편에서는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기사는 정부가 내놓은 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8/19, MK추천매물] 이천 중리지구 6.6%대 대형 치과 상가 등](https://pimg.mk.co.kr/news/cms/202608/19/news-p.v1.20260818.9ff3fa70e0c74b158da7baa68eda7efa_R.jpg)







![[테크 차이나] 中 게임시장, AI·신작 효과에 성장 지속… '유저 확보'서 '충성도'로 경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21/news-p.v1.20260721.1e30f5f456f6460b95ec30fc1202c8d7_P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