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어디든 살아있겠지 여겨”…검찰 ‘허위종결’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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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 잇단 비위 “실종자 어디든 살아있겠지 여겨”…검찰 ‘허위종결’ 경찰 구속기소 업데이트 : 2026.09.18 16:22 닫기 檢 “안일하게 판단해 사건종결”상급자 지휘·감독 부재 등 확인제주경찰, 관련자 8명 대기발령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실종자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A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전담 경찰관으로서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A씨 및 B씨와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교부했다.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부 경장 사건을 넘겨받아 부 경장 및 상급자, 동료, 실종자 유족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으며,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동료 직원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데 부 경장이 이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막연히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결론내렸다.또 검찰은 실종사건 업무처리 절차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 부재,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한 ‘합동심의’ 절차 미비, 실종자 소재 파악 요청에 대한 부실 대응 등을 확인했다.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실종사건의 종결 사유를 ‘변사’ 혹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해당 사건이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고, 다른 사유로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얼마든지 실종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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