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XX이나 스XX하는 거야”…국힘, ‘성희롱’ 경기도의원에 6개월 당원권 정지

6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성희롱 사건으로 6개월의 당원권 정지와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양 의원의 처신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 결정은 과거의 언론 탄압 발언과 관련된 안건도 함께 심의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 한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피해 직원 A씨가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XX이나 스XX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 결정은 지난 3월 언론 탄압 발언 안건도 병합해 심의한 결과다.

양 의원은 당시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도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