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고시 적용...긴급 현장 조사
혈액투석 의원과 ‘핫라인’ 가동
의료제품 제조업체 경영자금 지원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공급 차질과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0시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일정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몰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넘겨 판매할 수 없고, 신규 사업자도 일정 기간 내 판매 또는 반환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식약처 내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재고와 구매 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현장조사에도 착수한다. 조사에서는 주사기·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살펴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행정지도 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한다.
아울러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핫라인’도 가동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 수급을 지원하고 매점매석을 차단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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