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날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며 만남이 성사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은 개정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오자 시선을 고정하며 입술을 다문 채 옅은 눈웃음을 보였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무표정하게 정면 아래를 응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내내 김 여사를 빤히 응시하거나 김 여사가 퇴정할 때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증인신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도로 진행됐으나 김 여사는 특검팀의 40여 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을 때와 달리 이날은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증언대에 섰다. 이는 진술자의 태도와 표정을 판단 근거로 삼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제한한다는 재판부의 방침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부터 약 1년간 명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법정에 나와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질문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며 출석을 명령했다.
한편 김 여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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