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짱짱한데, 일 못한다네요”…국토부 발주 건설현장 80% 장비 기사 나이제한

1 hour ago 2

부동산 > 정책·산업 “아직 짱짱한데, 일 못한다네요”…국토부 발주 건설현장 80% 장비 기사 나이제한 건설 참여 233개 건설사 중 200여곳건설기계 조종사 나이로 공사 계약 제한제한 기준 55~75세…65세 가장 많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중장비들이 세워져 있다. [한주형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발주기관의 건설 현장에 참여한 건설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건설기계 조종사의 나이에 따라 공사 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발주기관(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 참여한 233개 건설사 가운데 200여 곳이 조종사의 나이에 따라 공사 계약을 제한했다.제한 기준 나이는 최소 55세에서 최대 75세까지다. 특히 65세 제한이 가장 많았다. 다만 제한 기준연령을 넘을 경우 건강검진서,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건강 상태가 확인되면 현장 투입은 허용하고 있었다.타워크레인, 펌프카, 기중기 등 건설기계도 연식에 따라 제한한다. 짧게는 3년 된 기계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 표준계약서에서 건설기계 연식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임대차 표준약관에는 빠져 있어 사실상 공정위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기계 조종사는 대부분 직접 현장을 뛰는 사업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제한이 일각에선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건설기계가 고가의 장비임을 고려하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해당 제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건설기계 조종사의 연령을 이유로 계약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두산밥캣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발의로 장비 임대차 기준 논의에 놓였습니다. 소형 건설장비를 설계·제조·판매하는 사업 구조가 건설기계의 현장 운용 조건과 연결됩니다. 조종사 연령과 장비 연식을 이유로 한 계약 배제 금지는 장비의 계속 사용과 교체 판단을 양면으로 비춥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