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났는데 횟수 차감?”…결혼중개서비스 환급금 분쟁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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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안 만났는데 횟수 차감?”…결혼중개서비스 환급금 분쟁에 ‘주의보’ 결혼식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결혼정보회사가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한 것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환불액을 적게 산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촉구했다.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지난 2023~2025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1236건을 분석한 결과 56.1%가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 계약 불이행은 39.2%, 품질 불만은 1.7%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중도 해지 과정에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 제공만으로 횟수를 차감한 사례가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의 다수를 차지했다.국내 중개업체 8개사 중 2곳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4개사는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을 때 소비자는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을, 사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환급금으로 산정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성혼 사례금을 받는 8곳은 상견례나 결혼일 확정을 성혼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이 불분명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7곳은 파혼 시 상대방에게 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소비자원은 “만남 횟수와 환급 기준, 성혼 조건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고 환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혼 중개 서비스 피해 사례에 따르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프로필 제공만으로 차감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만남 횟수와 환급 기준, 성혼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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