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쉬인 등 ‘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에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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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경서 기준치 최대 325배 검출 서울시 “6개 제품 판매중단 요청”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에서 관계자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용 튜브, 수영복, 물안경 등 6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제품의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을 대상으로 진행, 서울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2026.8.5/뉴스1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를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일 “해당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용 튜브와 수영복, 물안경, 수모, 신발, 물놀이 완구 등이다. 품목별로는 물안경과 튜브가 각각 2개, 신발과 수영복이 1개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튜브 2개는 본체 두께가 각각 0.22mm와 0.18mm로 국내 기준인 0.25mm에 미달했다. 수영복 1개는 바지 조임 끈이 옷에 고정돼 있지 않아 빠지거나 주변 물체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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